세종시의회, 행동강령교육 실시

  • 등록 2024.09.12 20:10:01
크게보기

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갑질예방교육 실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12일 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교육을 실시했다.

 

행동강령교육에는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내실 있는 청렴 교육을 청취하기 위해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청렴 실효성을 제고하고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교육은 다양한 형태의 부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 의회 내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직장 문화가 더욱더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반부패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청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정이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