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부과

  • 등록 2024.09.13 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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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창군은 9월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1,160건, 130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개별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과된다.

 

또한, 올해는 가상계좌 납부 이용 시간이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365일 가능)에서 00시 30분부터 22시까지로 변경되어, 변경된 시간에 유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 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정유진 세정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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