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절세 혜택 받으세요

  • 등록 2024.09.13 1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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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연납 접수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고성군은 오는 30일까지 올해 마지막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하여 공제받는 제도이며, 신청하면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의 2.5%(연 세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로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며,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시,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환급받거나, 양수인에게 승계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연납 신청을 통해 납부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2.5%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니 절세도 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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