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유재산 토지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 설치

  • 등록 2024.09.19 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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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서귀포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무단점유 방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서귀포시는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현지확인 결과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공유재산 토지를 선정하여 오는 10월까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가로 50㎝, 세로 30㎝ 크기 안내표지판에는 해당 필지에 대한 정보와 무단점유 금지 안내문, 무단점유 시 변상금 부과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며 100여 개소에 설치한다.

 

단점유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와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지에 안내판 설치로 불법 경작이나 물품 적치 등 사적용도의 무단 사용을 사전 예방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장선 객원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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