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위험천만 법규위반 이륜차 합동 단속

  • 등록 2024.09.19 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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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서귀포시는 추석을 앞두고 11일 중문동사거리 등 관내 민원발생 주요 지점에서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인해 이륜차 법규 위반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커져 감에 따라, 이번 지도·단속은 각종 이륜차 안전기준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위주로 엄정하게 진행됐다.

 

시 교통행정과·기후환경과·중문동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자치경찰단과 서귀포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은 18명 규모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미등록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교통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배기소음기준 초과 등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합동 단속에서는 불법 튜닝(안개등 임의 설치) 5건, 안전기준 위반(불법등화 설치, 번호등 미설치) 3건, 등록번호판 위반(봉인 미부착) 1건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이륜차 총 9건을 적발했다.

 

각 적발 사항은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하여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륜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이뤄져야 하며, 불법 개조 이륜차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올바른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중심의 이륜차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장선 객원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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