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지적재조사 ... 야음5지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등록 2024.09.26 16: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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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결정 통지 및 60일간 이의신청 접수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남구는 2023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적재조사 ‘야음5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야음5지구’(234필지, 74,403.9㎡)에 대한 지적재조사의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경계 결정 통지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계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할 수 있다.

 

남구는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를 현재 이용 형태대로 새롭게 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형태를 정형화시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증대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울산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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