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지 지목변경 추진 … 소유권 행사 불편 해소

  • 등록 2024.10.02 14:10:08
크게보기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농지 대상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 창고 등으로 형질 변경된 농지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 건축물이 있어 타용도로 사용해왔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토지이다.

 

토지 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소유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및 현장 조사를 토대로 현재까지 180필지 소유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 접수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일치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지목변경 대상에 해당하면 시청 시민봉사과 지적관리팀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목 현실화를 통해 토지 거래 시 시민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정보의 공신력을 제고하겠다”며 “앞으로도 대상지 추가 조사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