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가을철 산불조심 총력 체제 돌입

  • 등록 2024.10.31 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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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임차헬기 투입, 무인감시카메라로 산불 초동진화 체계 구축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설정하고, 산불 예방과 진화 대응을 위한 총력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건조한 기상과 더불어 단풍철을 맞아 산행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군 및 읍·면·동 산불방지 대책본부 258개소를 설치하여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가을철은 특히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적어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간 전북 내 가을철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22건의 산불로 7.08ha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중 68%가 등산객과 약초 채취자에 의한 입산자 실화로 나타나 입산자 화기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산불취약지 1만 4천ha와 등산로 272개 노선(457km)에 대해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을 통제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1,500명을 배치하여 인화물질 소지자 단속과 입산 통제를 실시하고, 무인감시카메라 135대를 가동하여 산불 감시를 강화한다. 남원, 진안, 고창 3개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3대는 산불 발생 시 신속히 현장에 투입돼 산불의 대형화 방지와 초동 진화에 나선다.

 

특히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또는 허가 없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엄격히 적용된다. 위반 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화죄와 실화죄에 해당할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강해원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가을철 산불은 입산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도민 모두가 산불감시원이라는 마음으로 산불 예방에 동참하여 ‘산불 없는 가을철’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오영주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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