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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무인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1992년 주차장 유료화 시행 이후 최초 무인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도입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에서는 가락시장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이용자 편리성 제고를 위해 ‘가락시장 무인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운영 대상 출입문은 북문(1정산), 남문(1정산), 동문(1정산), 남1문(2정산) 등 4개소이며, 무인 정산시스템 구축 및 대내외 홍보 등을 거쳐 오는 12월 19일 오전10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구축할 무인 정산시스템은 승용차, 화물차 등 차량별 운전자 높이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이용차량 정산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정산모니터를 상·하단 2단으로 구축하기로 하였다.

 

무인 정산시스템을 이용한 요금정산은 카드(신용, 체크), 할인권 및 삼성 Pay만 가능하며, 현금 정산은 유인정산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경차 등 요금 감면 대상자가 할인권 사용 시에는 반드시 유인정산소를 이용해야 원활한 정산이 가능하다.

 

무인 정산소 민원 실시간 원격 처리 등을 위해 ‘주차 민원 콜센터’ 상시 운영

단계별 무인 정산소 지속 확대 운영으로 교통 소통 원활화 및 이용자 편리성 제고

 

또한, 주차요금 감면에 있어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저공해자동차 등 4가지 등록차량은 별도 절차 없이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자동 감면이 적용되나 이외의 감면대상 차량(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다자녀 카드 소지자 등)은 자동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인 정산기 내 호출(Help) 버튼을 클릭해 ‘주차 민원콜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으면 된다.

 

아울러 톨부스 무인 정산시스템과는 별도로 신속한 주차요금 정산 및 출차를 위해 가락몰 판매동 및 업무동에 설치되어 있는 ‘사전 무인 정산기’를 적극 이용하여 요금을 미리 정산하면 요금 정산소의 정산 절차 없이 수월하게 출차할 수 있다.

 

한편, 공사에서는 이용 고객이 무인 정산시스템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인 정산소별 사인물 제작·설치 및 노면 안내 유도선 도색 등을 통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 권기태 환경조성본부장은 “이번 무인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도입을 통해 이용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한 도매시장 주차·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 무인 주차요금 정산시스템을 단계별로 지속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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