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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투자진흥지구 도입... 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기반 마련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새만금개발청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투자진흥지구 도입은 2020년 개정법안 발의 이후 2년 여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줄곧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이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국회도 여야가 한 마음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거쳐 법안 개정의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북지역 정치권과 전북도가 합심하여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투자진흥지구 도입을 전면에 내세우고, 국회와 관련 부처 설득에 많은 공을 들였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을 지정해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는 현재 제주와 광주 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40곳을 지정해 약 9조 2천 1백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내년 4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제에 따른 세제혜택 등의 종료를 앞두고, 시의적절하게 도입되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의 가속화뿐만 아니라 군산을 포함한 전북지역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새만금개발청장은 일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필요하면 해당 지역을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② 투자자ㆍ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및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진흥지구 도입과 맞물려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해 줌으로써 경영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를 기반으로 대규모 우량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새만금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첨단전략산업의 요충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투자진흥지구가 조속히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정절차, 요건 등을 구체화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2023년 상반기 중에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불러들일 수 있는 투자혜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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