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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의결됐다.


우리 정부는 2019.3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계획을 명시했으며, 선택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연구 실시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2021.12월 국무회의 의결을 완료하고, 가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선택의정서의 주요내용은 개인진정제도와 위원회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로, 금번 비준을 통해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진정제도는 청원인이 국내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집단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CRPD)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하는 제도이다.


위원회조사는 당사국이 협약 상 규정된 권리를 중대하게 또는 체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접수 시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심사 후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당사국에 전달하는 제도이다.


향후 정부는 유엔사무총장에 동 선택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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