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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관심법으로 수사하고 짜맞춰 기소하는게 검찰의 방식입니까?"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늘 귀국해 수원지검으로 호송된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회장의 다른 혐의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서로 알지 못한다고 이미 밝혔고, 대신 수임료를 받았다는 변호사 역시 의혹은 소설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허위 자작이란 것을 증명하는 진술서까지 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남의 속을 꿰뚫어 본다는 ‘관심법’으로 죄를 묻고 철퇴를 내려치던 궁예가 된 것입니까?

 

검찰 수사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기반하고 결과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본분이다.

 

지금의 검찰은 제거하려는 표적에 대해서는 증거도 필요 없이 관심법으로 수사하면서, 보호할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에 손 놓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정영학 녹취록 속 50억 클럽과 검찰 전관들의 로비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이름만 나오면 관심법으로 수사하고 어떻게든 짜맞춰 기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민주당은 "아무리 검찰이 관심법으로 짜 맞추기 수사를 하더라도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둔갑시킬수 없다."며 "다만 정의가 사라진 죽은 검찰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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