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제2기분 자동차세 184억 원 부과

  • 등록 2025.12.15 10:11:40
크게보기

자동차 등 약 12만 4천 대 대상…이달 31일까지 납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연수구는 자동차 등 약 12만 4천 대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4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연수구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1·3·6·9월)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금융결제원,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앱 등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