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접수

  • 등록 2025.12.22 1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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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고창군이 12월 22일부터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받아 1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도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초·중·고)가구에서 청년가구가 추가됐으며,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이다.

 

또한, 지원 품목은 국내산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에서 임산물이 추가되어 8개 품목이고, 농협하나로마트, 편의점,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12월 22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농식품바우처 누리집), ARS 등을 통해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 중 외국인, 임산부 확인, 대리 신청,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고창군이 추진하는 먹거리 정책 중 하나로 취약계층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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