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를 활용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5.12.23 17:33:13
크게보기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지원, 고독사 실태조사·통계 작성 등 고독사 예방 업무를 수행할 때 건강 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에 처해있는 대상자 명단을 도출하여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위험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2024년 3월 고독사예방법 제12조의2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2025년 시스템을 구축했고, 2026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시스템 개통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