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5년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5.12.26 09:10:08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횡성군은 2025년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13,318건, 20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 1.) 기준 차량(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기기,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조정옥 군 세무회계과장은“현수막 및 입간판 게시, 전광판, 이장회의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3%)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