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산란종계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 발생

  • 등록 2026.01.05 1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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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장 살처분, 방역대 내 농장 이동제한, 일시이동중지 발령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충북도는 1월 4일 충주시 주덕읍 소재 산란종계농장에서 폐사율 증가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이며 약 1~3일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충북도는 해당농장에 대해 초동방역반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종계 4만여 마리를 신속히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 산란계, 산란종계 사육농가 및 관련업체 대상으로 1월 4일 23시부터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도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3km, 10km 지역을 각각 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으로 지정, 방역대 내 19호 89만수에 대해 이동제한과 긴급예찰을 실시하고 1월 7일까지 정밀검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원설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도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방역복 및 전용신발 착용 등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회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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