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6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적극 홍보

  • 등록 2026.01.08 0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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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등 군민 생활 밀접 제도 안내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예산군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가운데 군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최초 유상 거래 시 취득세 감면 신설 등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 50%를 5년간 감면한다.

 

또한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고 취득세 감면율은 최대 50%(법 감면 25%, 조례 감면 25%)이며, 감면 한도는 150만원이다.

 

아울러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개인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최초 유상 거래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2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이해하기 쉬운 세정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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