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6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6.01.08 08: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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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빈집 16동 철거 추진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원주시는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주택 및 건축물이다. 대상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이다.

 

신청 자격은 빈집의 소유자, 소유자 사망 시 빈집의 상속권자다.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나 과세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를 말한다.

 

시는 올해 빈집 16개 동 철거를 위해 1개 동당 최대 400만 원씩 총 6,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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