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주민신고제 강화

  • 등록 2026.02.04 1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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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5.부터 시행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고성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반영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기준을 강화해 이달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주민신고제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등에 대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단속 기준과 신고 요건이 충족하면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번에 강화되는 주요 내용은 첫째, 완속 충전 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둘째, 완속 충전 구역에 주차 시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로 확대 적용된다.

 

셋째,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의 단속 촬영 시간 간격이 5분에서 1분으로 짧아진다.

 

넷째, 전기차 충전구역 앞 이중주차 행위 신고 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 2장과 주차브레이크가 체결된 사실이 확인가능한 동영상을 첨부하도록 신고 방법이 변경된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이번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기차 소유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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