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6.02.05 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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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남해군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남해군은 올해 약 13억원의 예산으로 총 321세대를 지원하며, 세부 지원 내역으로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217동, 비주택(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지원 91동, 지붕개량 지원 13동 이다.

 

지원 동수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비주택은 1동당 면적 200㎡까지 지원,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 초과 부분과 지붕개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붕개량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 부담이다.

 

사업 희망자는 2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군정소식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 안일권 과장은 “이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건축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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