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안내

  • 등록 2026.02.09 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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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 괴산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지 성토(흙 쌓기)나 절토(땅 깎기) 등 농지 개량 행위를 할 때 관련 법규에 따른 사전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9일 당부했다.

 

군은 지난해 1월부터 농지 개량 시 사전 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인근 농지 피해를 막고 우량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농지 개량 행위를 하려는 필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성토·절토의 높이(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재해 복구 및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경미한 행위(면적 1,000㎡ 미만, 높이 50cm 미만)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소유권(사용권) 증빙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갖춰 신속민원과 인허가팀에 접수하면 된다.

 

특히, 성토에 사용하는 흙은 농작물 경작에 적합해야 한다.

 

중금속 8종 등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산도(pH), 전기전도도(EC), 모래 함량 등 작물 생육에 필요한 토양 성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는 서류도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전 신고 없이 농지 개량을 진행하거나 부적합한 흙을 사용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인태 신속민원과장은 “이 제도는 불법 매립 방지와 농지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충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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