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등록 2026.02.10 08:11:37
크게보기

3월 3일까지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난해에 특별징수한 내역을 기재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3월 3일까지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소재지 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중,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검증 자료로 활용되며,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도 사용된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환급과 자치단체 간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