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주민 참여 유도형 산불 대응 계획 본격 시행

  • 등록 2026.02.10 10:11:02
크게보기

산불 신고 포상제 강화 등 주민 주도형 예방 체계 구축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의성군은 산불 발생에 대한 주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2월 11일부터 ‘주민 참여 유도형 산불 대응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관행적인 행정 중심의 예방 활동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주민 주도형 산불 예방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불 신고 포상제’를 강화한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1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해 가해자 검거에 기여하거나 산불 확산을 방지한 경우,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산림녹지과 및 읍·면 사무소 전화 신고는 물론,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사진이나 영상 등 명확한 증거 자료가 중요하며, 군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계획은 행정 주도의 감시 체계를 넘어,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인식을 갖고 산불 예방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푸른 산림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성을 만들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이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앰프 방송, 보도자료, 의성톡톡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이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