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보호대상아동 지원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등록 2026.02.12 1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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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의성군은 지난 9일, 관광복지국 회의실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조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성군 사례결정위원회는 의성군청 통합돌봄과장을 비롯해 경찰, 공중보건의사, 장학사,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보호와 관련한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호대상아동 가정위탁보호조치 결정 ▲시설보호아동들의 보호기간 연장 ▲가정위탁 보호자 변경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의성군은 지난해 총 7차례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해 18명의 아동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에 힘써왔다.

 

앞으로도 전문적 심의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가정형 보호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이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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