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정비구역 내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 신규 기준 마련

  • 등록 2026.02.12 1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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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건축물 5개소까지 묶어 감리자 통합 관리… 기존 문제점 개선 기대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서구는 정비구역 내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감리자를 통합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선제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

 

현행 방식은 1개의 건축물대장 기준 1명의 감리자를 지정하는 식으로 운영돼 왔다. 새로운 감리자 통합 지정 기준은 정비구역처럼 다수의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는 경우, 감리자가 인접 건축물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번 기준은 건축물 5개소 이내를 묶어 1명의 감리자를 통합 지정하고, 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개별 지정 방식에서 제기되던 △건별 계약 건수 과다 △철거 기간 지연 등의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상 6층 이상 건축물 등 고위험 건축물은 감리자를 개별 지정해 추가로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기준 마련이 현장 안점을 담당하는 감리자의 업무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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