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등록 2026.02.13 0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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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실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원주시는 12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3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실시되고,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담당 공무원과 민간 감시원 10명을 권역별로 편성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가동시간 조정과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단축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맹순재 기후대응과장은 “시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국민행동요령 준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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