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영덕지역건축사회, 재난 피해 주택 신축지원 협약

  • 등록 2026.02.27 14:30:55
크게보기

재난 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 50% 감면, 행정절차 우선 처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영덕군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의 주거를 안정화하고 체계적인 주택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6일 영덕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영덕지역건축사회는 산불, 태풍, 지진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기술 상담과 설계·감리비를 기존 금액의 50%까지 감면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게 된다.

 

또한 영덕군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주거 복구를 위해 재난 주택과 관련한 건축 인허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재난으로 주택 신축이 필요한 주민은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사회에 제출하면 협약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민관이 함께 재난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지역 공동체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정이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