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등록 2026.03.05 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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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와 직결되는 내용, 사례 위주로 안내해 이해도 높여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예천군은 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중심으로 2부에 걸쳐 운영됐다.

 

1부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함께 각종 행사 추진, 보도자료 작성 등 일상적인 행정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선거일 전 시기별 제한 행위, 기부행위 금지 및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 등 실무와 직결되는 내용을 사례 위주로 안내해 이해를 높였다.

 

이어진 2부에서는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뿐만 아니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상 공무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다뤘다.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과 법령 해석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법령 적용에 대한 현장 실무자의 혼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참석자들이 업무 수행 중 궁금했던 사례를 직접 질의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해석과 적용 기준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예천군은 앞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공직선거법 관련 법령 안내와 사례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적극 힘쓸 계획이다.

노승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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