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노인학대예방 교육 실시

  • 등록 2026.03.11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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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고령군은 노인인권 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해 3월 10일 대가야문화누리 자활교육장에서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45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에 따라 인권의 이해와 인권 관련 법령․제도 안내,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 증진,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노인인권 존중케어의 방법 등 인권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자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초청하여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어르신들에 대한 안전한 돌봄 및 학대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어르신들이 학대 및 인권침해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며,“노인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4월 1일자 경산에 개관하여 5개 시군(경산, 영천, 고령, 청도, 칠곡)을 관할하고 있으며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노승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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