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6.03.13 20:30:19
크게보기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 유통행위 등 단속 강화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최근 들어 중동 상황과 관련 하여 유가 상승을 틈탄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 유통 등 불법 석유 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3월 11일부터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경찰의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선박의 해상용 기름을 정량 공급하지 않고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 ▲어업용 면세유를 조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 ▲위조 또는 변조한 판매실적 등으로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전국 5개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21개 경찰서 수사인력을 동원하여 주요 항・포구에서 해상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첩보수집 등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중동 상황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발 시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