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보험 가입까지 의무.. 동해시, 미이행 시 과태료

  • 등록 2026.03.19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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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50면 이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동해시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대수 50면 이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의무 설치를 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기한 내에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시 신고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으며, 기존 충전시설도 2026년 5월 27일까지 이를 완료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화경 환경과장은“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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