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빈집철거(정비)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6.03.20 08: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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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10동, 농촌지역 5동 등 총 15동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원주시는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도시·농촌 빈집철거(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방치된 빈집을 시가 직접 철거하는 정비사업으로, 올해는 도시지역 10동, 농촌지역 5동 총 15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다. 신청 자격은 빈집의 소유자이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철거 후 발생하는 나대지를 3년간 공공용지로 무상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며, 시청 건축과 또는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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