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하수처리 민원 관련 마을과 협업하여 선제적 대응

  • 등록 2026.03.23 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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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서귀포시는 남원1리 마을회와 면담을 통하여 도로 내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민원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수도법'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의 경우, 도로에 오수관이 매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 시 오수관 연결이 불가하여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이에, 남원1리 이장에게 현행 하수처리구역 지정 현황과 제한사항에 대해 사전 설명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데 대하여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개별 필지 단위의 하수처리구역 지정 요청보다는 마을 단위로 일괄 검토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마을 차원에서 요청하면 우리 시에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현봉윤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은 “도로에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등 상하수도 불편사항 전반에 대하여 마을과의 사전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회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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