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6.03.23 1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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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 … 법정 의무교육 체계적 운영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보성군은 지난 20일 보성읍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보육·교육·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6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으로, 실제 상황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군은 앞으로도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해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는 돌발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종사자의 초기 대응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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