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대관람차 탑승동 관련 행정소송 2건 ‘승소’

  • 등록 2026.03.24 0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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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존치기간 연장신청 수리불가 처분·시정명령 처분 모두 적법 판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속초시가 주식회사 쥬간도에서 제기한 대관람차 탑승동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승소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 3월 18일, 원고(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소송 2건에 대해 속초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속초아이 대관람차 탑승동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 수리불가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30094) △속초아이 대관람차 탑승동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5구합30098)에 대해 다룬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대관람차 운영을 위한 부속 시설물인 탑승동이 존치기간 등 가설건축물로서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가 내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와 연장 불허가 처분, 그리고 이후의 시정명령(해체) 등 일련의 행정처분이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속초시가 내린 행정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했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한 행정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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