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 적극 추진

  • 등록 2026.03.24 11: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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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임실군은 하천 및 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및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천ㆍ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하천구역은 물론 세천ㆍ구거, 계곡까지 포함해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행위 전반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실군은 불법행위 적발 시 4월부터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최대 15일(1차 계고 10일 이내, 2차 계고 5일 이내)의 기간을 부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무관용 원칙 적용,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병행해 강제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불법 점용행위는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반드시 원상복구를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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