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훈계·주의 대신 교육’... 예방 중심 감사 도입

  • 등록 2026.03.25 11:30:42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인천 서구는 감사의 예방 기능 강화 및 공직자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직무교육 이수로 처분을 대체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자체감사 결과 훈계 또는 주의 처분 대상자 중 재직기간 5년 이하의 직원으로 업무 미숙이나 경미한 과실 등에 대하여 교육을 통한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범죄 및 감찰(안전·복무) 사항이나 상급기관 감사에 따른 처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총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 감사에서 지적된 업무 분야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10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적응과 이해도를 높이는 등 조직 전반의 행정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개선 중심의 감사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회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