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림 계곡 불법 시설물 싹 치운다...'우리 계곡, 도민의 품으로'

  • 등록 2026.03.25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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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평상·천막 철거해 도민 모두를 위한 ‘청정 쉼터’로 복원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 산림 계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3월 한 달간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정 개인이나 업체가 계곡을 점유해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그늘막·가설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형질변경 등 불법 점용 △계곡 내 불법 영업 행위 등이다.

 

이동이 가능한 평상·그늘막 등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한 뒤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이번 정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는 산림특별사업경찰과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

 

단순히 불법 시설물을 단속하는 것을 넘어, 산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해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김정구 산림관리과장은 “산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우리도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상습 불법 행위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지속적 관리로 도민들이 언제든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는 ’청정 쉼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회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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