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카메라 신규 설치

  • 등록 2026.03.25 1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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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오라동 등 교통 혼잡 지역 5곳 대상…8월부터 본격 단속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불법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를 신규 설치한다.

 

설치에 앞서 지난해 읍·면·동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이 들어온 장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큰 5곳을 설치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후 올해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추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확정했다.

 

설치 대상지는 오라지구대 인근(서광로), 해모로루민 인근(연동4길), 연동한일베라체 인근(사장3길), 하버호텔 인근(임항로),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인근(연오로)이다.

 

제주시는 이들 5곳에 총 6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3월 중 착공해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7월 중 계도와 홍보를 거쳐 8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사고와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승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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