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근절 나선다”

  • 등록 2026.03.25 13: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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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30일까지 소하천 132개소 현장조사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울산시가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울산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하천·계곡 내 무단 점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내 소하천 전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소하천 132개소, 총연장 151.5㎞ 구간이다.

 

울산시는 4개 점검반(8명)을 구성해 주 4~5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하천 및 계곡 구역 내 농막, 무단 경작지, 가설교량 등 주요 불법 점용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공간정보포털과 토지이음 시스템으로 사전 대상지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는 시설 위치와 사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불법점용시설 현장조사 앱’을 활용해 조사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정비와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은 재해 위험을 높이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회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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