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안내

  • 등록 2026.03.26 11: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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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환급 안 돼 별도 신청 필요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3월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 확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환급 안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달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연말정산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환급을 청구하거나 다음 달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 연말정산으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해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환급 신청은 방문 접수를 비롯해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Wetax)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국세환급통지서 또는 국세입금내역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은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민원인들께서 잊지 않고 신청하셔서 연말정산 환급이 누락 되거나 지연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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