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회서비스원,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력

  • 등록 2026.03.26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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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 관내 어린이집 원장 대상 노동법 교육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대표 홍만희)는 3월 26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진행했다.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세종시 관내 어린이집 원장 229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은 이지혜 노무사(노무사사무소 씨앗)가 맡아 ‘2026년 달라진 노동법’을 주제로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연차 관리 △퇴직금 등 실무 중심의 노동법 사항이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부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됐다.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는 “어린이집은 돌봄 공백 해소의 핵심 기반이며, 원장의 노동법 이해는 기관 운영과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는 세종시 근로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상담, 노동법 교육 등을 운영하며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는 오는 10일과 15일에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교육은 세종여성플라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종취재분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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