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현장점검 실시

  • 등록 2026.03.26 2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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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국장 주재 정자천 일원 집중 점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진안군은 하천 및 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수질·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26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 차원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가 강조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추진된 것으로, 군은 하천과 계곡은 물론 주변 지역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은 안전환경국장 주재로 안전재난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안읍 정자천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불법 평상 설치와 무단 점용 시설 등 하천 내 위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은 '하천법'에 따른 무단 점용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공공수역의 기능을 저해하고 재해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19일 부군수 TF단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TF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부서장과 읍·면장, 담당자들에게 전수조사 추진과 적극적인 정비를 독려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에 힘쓰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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