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60% 초과 대출 무효” 천안시, 불법사금융 근절 나서

  • 등록 2026.03.27 1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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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업체 과장 광고 주의 당부…지난 2월 관련 조례 제정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천안시가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대응과 홍보에 나섰다.

 

천안시는 지난 2월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를 제정해 대응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실생활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피해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홍보물에는 금융감독원의 핵심 수칙인 △등록 대부업체 확인 방법 △신체 사진 요구 시 거래 중단 △불법 대부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등이 담겼다.

 

시는 길거리에 살포되는 ‘당일 대출’이나 ‘누구나 대출’ 등 미등록 업체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미등록 업체임에도 '공식등록업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거나 성착취·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전액 무효가 된다.

 

피해 발생 시에는 국민신문고, 경찰청,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통해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 예방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대응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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