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등록 2026.03.27 16: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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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대비 공무원 대상 추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산청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교육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숙지해 공정한 업무 수행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교육은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전문성과 현장 실무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를 통해 이해력을 높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중립의무 △선거운동금지 △선거관여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 등 제한 등으로 실제 행정 업무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SNS 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위반 사례들을 공유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선거법 준수 중요성이 강조됐다.

 

또 공무원들은 교육 사례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해 오해 없는 공정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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