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운영

  • 등록 2026.04.03 1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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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강화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예고 없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특히 강화군은 주요 도로 및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차량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부가 필요하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은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회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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