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등록 2026.04.06 08:51:08
크게보기

4월 30일까지 신고 필수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홍성군은 4월 한 달 동안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군은 홍성군 관내 사업장을 둔 신고 대상 법인에게 신고·납부 할 것을 우편으로 안내했다.

 

신고는 홍성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방문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2026년 세정지원 혜택으로는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종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 등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홍성군 김명호 세무과장은 “신고 대상 법인은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