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26.04.06 09:51:48
크게보기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2026년 4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4월 한 달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원활한 신고를 지원한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을 비롯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일반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소재지마다 안분신고를 해야 하나,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및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신고기간 동안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가 운영될 예정이며, 접속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시간 분산이 권장된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기 바란다”라며 “수출 중소기업 등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3개월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다”라고 밝혔다.

경기북부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