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6.04.06 12: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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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보성군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2025년 귀속)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며,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는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를 권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수출,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중동 전쟁 등으로 피해를 본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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